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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2025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존 중기청이라 불리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이 2025년부터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통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거들을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지원사업에 신청하셔서 좋은 이자율에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어떤 지원사업인지 아래를 확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2025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적어도 대출 가능합니다. 특히 연 1%대의 우대금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2.0% ~ 3.1%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되신다면 금리 우대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1%

 

 

우대금리 적용 조건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추가우대금리(1,2,3,4,5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3.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4. 청년가구(25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5.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 (2024.4.26.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6.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작은 금액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우대금리(0.6%p)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신청 완료해야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5.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임대차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조건, 자산 수준, 신용도, 공공임대주책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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